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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3차 신청방법 안내

by minbariyang 2025. 6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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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,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제공하여 청년의 자립과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자 2025년 제3차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. 작년까지 누적 11만여 명이 이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였으며, 올해도 월 최대 20만 원, 12개월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 주거 안전망으로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

1. 신청 기간 및 방법

 

접수 기간
2025년 6월 11일(수) 오전 10시 ~ 6월 24일(화) 오후 6시 진행되며 선착순이 아닌, 동시에 접수하되 심사 기준에 따른 구 간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

 

신청 절차
서울주거포털 접속 후 ‘청년월세지원’ 선택하여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.

 

온라인 신청서 작성

필수 서류 업로드 및 제출하여 접수를 완료한 뒤,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.


2. 제출 서류
아래 3종이 필수로 요구되며,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:

 

임대차계약서 (확정일자 날인 또는 공인중개사·입실 확인 등 포함)

월세 이체 내역 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, 3~5월분)

가족관계증명서 (발급일이 신청일 이후여야 함)

 

추가 가능 서류: 임대사업자등록증(전대 계약 등), ‘월차임 납부확인서’(현금납부 시), 고시원·게스트하우스 입실확인서 등

 

 

< 신청자격확인> 

 

건강보험료 부과액  국민건강보험공단

    본인 및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및 가구원 수

 

토지과세표준액, 건축물과세표준액  서울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
   - 부동산 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
   - 부동산 소재지가 서울 외 지역인 경우 : 해당 소재지 기초지자체 세무과 또는 동사무소

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☞ 한국감정원 청약홈
   홈 > 청약자격확인 > 주택소유 확인 (분양권 등 거래정보 확인)
   ※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가 확인되면,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“주택소유 확인”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주택 유형 및 크기에         관계없이 선정 제외

자동차 차량시가 표준액 ☞ 국세청 홈텍스
   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메뉴 > 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> 승용차 가액조회

국민기초생활수급자 ☞ 해당분야거주지 동사무소 전화문의
   - 분야: 신청제외(생계, 의료, 주거)

3. 선정 기준 및 인원 구성

 

총 15,000명을 4개 구간별로 나누어 선정하며, 각 구간의 선정 방식 및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

신청자 수가 구간별 정원 초과 시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.

 

 

4.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

  •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12개월 (총 240만 원) 지원
  •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까지 지원.
  • 지급 방식: 현금 입금(신한은행 청년드림통장 등)
  • 지급 일정: 심사 후 9월 초 최종 선정자가 발표됩니다. 10월 말부터 첫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며 이후 매월 또는 격월 형태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.

5. 지원 대상 및 신청자격

 

① 연령 및 가구
    만 19세 이상 ∼ 만 39세 이하 (2025년 기준 생년월일: 1985년 1월 1일 ~ 2006년 12월 31일)

   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로 전입신고 완료해야 하며, 고시원·셰어하우스 등도 계약서      가 개인별로 체결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.

 

② 주거 조건
    임차보증금 8,000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
   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라도 (보증금 × 환산율 5.0% ÷ 12 + 월세) ≤ 93만 원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
    예: 보증금 3,000만 원이라면 환산액 약 12만 원이며, 월세 80만 원인 경우도 총액이 92만 원이므로 가능합니다.

 

③ 소득·재산 기준
   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(건강보험료 납부 기준)

    2025년 1인 가구 기준: 직장가입자 127,230원 이하 / 지역가입자 58,386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

   *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 기준 적용

     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이하, 자동차 시가표준액 2,500만 원 이하가 기본 → 이를 초과하면 제외 대상입니다.

 

④ 제외 대상

  • 2025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수혜자
  •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혜자
  • 해당 연도 서울 자치구(은평, 광진 등) 자체 지원사업 수혜자
  •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(생계·의료·주거급여 대상자)
  • 서울시 청년수당 수령자, 자립 준 경우 등 유사 사업 중복 수혜자
  • 임대인이 부모일 경우, 가족 공동 임차인 모두 신청 시
  • 기타 사업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 

6. 추진 일정

  • 신청 접수: 6/11 ~ 6/24
  • 소득·중복 수혜 심사: 6월 ~ 8월
  • 심사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: 8월
  • 최종 선정 발표: 9월 초
  • 지원금 지급 시작: 10월 말~월별 지급 형태

 

이 사업은 “주거비 부담은 낮추고,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은 높인다”는 핵심 목표 아래 진행됩니다.

 

①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
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월세 부담은 월평균 소득의 30~40% 수준으로, 임차보증금 및 월세가 가계의 큰 비중 을 차지합니다. 이로 인해 생활 여건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, 미래 계획 수립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
이에 서울시는 실질적인 월세 지원을 통해 부담을 일부 해소하고자 하며, 특히 열악·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안 정적인 공간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.

 

② 사회 참여 및 자립 기반 조성
주거비 부담을 줄이면 청년들은 학업, 취업, 창업, 사회 활동 등에 보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.
서울시 주택정책 담당자는 “청년이 안정적으로 머물며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”고 밝히며,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 7조에 따라 정책 기조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.

 

③ 체계적·공정한 정책 운영
1·2차 지원으로 누적 11만4천여 명에게 기회를 제공했고, 94% 이상의 만족도가 확인됐습니다. 올해는 추첨 방식과 구 간 별 인원 배분 등 절차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

 

 

대상자는 서울시 거주, 만 19~39세, 무주택 1인 가구, 보증금·월세·소득 조건 충족자로, 월 최대 20만 원×12개월,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, 15,000명이 4개 구간별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.
제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, 일정에 맞춰 신청하시면 혜택을 받을 기회가 열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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